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 개인회생채권자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8-28 (화) 21:15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ㆍ조회: 871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 개인회생채권자 전문법무사

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위 1.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85 건축물 용도변경에서 업종변경개념과 용도확인 2018-04-14 914
1084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방법 2018-04-14 913
1083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 2018-06-17 910
1082 특허 심사과정의 방식심사 란?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6-17 909
1081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2018-04-14 909
1080 아파트부녀회의 법적 지위 및 각종 관리권한 2018-04-08 909
1079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2018-04-14 908
1078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2018-04-14 907
1077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압류된 경우 2018-04-14 907
1076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및 규제 2018-04-13 906
1075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2018-04-13 906
107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2018-04-13 906
1073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2018-06-17 905
1072 부동산 경매 절차 2018-04-07 905
1071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6-17 904
1070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2018-04-14 904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