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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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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8 (일) 19:5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3항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호
ㆍ조회: 94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 1층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골프연습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기존 건축물을 골프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나 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가를 받고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을 다음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함)의 양안(兩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함)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을 다음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가.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의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위(다만, 라. 및 사.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한정)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고를 말함)

5.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함),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기존 공항·비행장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항공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함

9. 기존 공공업무시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를 말함]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함함)의 업무용 시설을 말함]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신고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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