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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의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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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화) 11:58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ㆍ조회: 86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의 대상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유가보조금의 개념
☞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가보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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