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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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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8 (월) 13:19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
「건축법」 제108조제1항
「건축법」 제110조제1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ㆍ조회: 84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2.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3.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4.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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