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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세금혜택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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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26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ㆍ조회: 578      
창업 시 세금혜택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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