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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광고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은 대부업체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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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5 (목) 17:53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및 제12조
ㆍ조회: 554      
대부 광고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은 대부업체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광고 방법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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