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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 고소,고발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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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5 (목) 12:23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5조
ㆍ조회: 603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 고소,고발 전문법무사


 
집 나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나 봅니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며 매일 저녁 집으로 전화를 해 어머니와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질문자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 벌칙
☞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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