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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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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3:21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대법원판례]대판 99다44762
[대법원판례]대판 99다44779
[대법원판례]대판 2000다8069
ㆍ조회: 893      
임대차계약에서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항력 발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 이 경우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나서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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