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공지원제도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9 (화) 20:23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4항
ㆍ조회: 891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공지원제도

재건축사업의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공지원의 비용부담
☞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53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대포차상담 전문법무사 2018-05-29 889
1052 상가건물 임대차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 2018-04-13 889
1051 아파트 경비실에 맡긴 택배 분실책임 2018-04-08 889
1050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2018-04-08 889
1049 재개발구역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 2018-05-28 886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2018-07-20 885
1047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 - 차량강제이전 전문법무사 2018-05-29 885
1046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우선매수신고 2018-04-13 885
104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고소,고발 전문법무사 2018-06-17 884
104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최대 2,200만원 2018-04-13 884
104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2018-05-28 883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2018-07-20 882
1041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건축선 등의 규제 2018-05-28 882
1040 임대차계약한 부동사이 압류 되었을때 대항력 2018-05-28 882
1039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 2018-05-28 882
1038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 2018-05-28 882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