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가압류 푸는 방법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2 (일) 20:28
분 류 복지
ㆍ조회: 610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가압류 푸는 방법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 집주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017-10-23 595
28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 2017-10-23 575
27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 재판 심.. 2017-10-23 474
26 제가 최근 발간한 소설책 내용 중 일부가 표절되어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 2017-10-23 457
25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 2017-10-23 553
24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 가압류 개념 2017-10-22 467
23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 2017-10-22 610
22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 2017-10-22 529
21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가압류 효.. 2017-10-22 1197
20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17-10-22 458
19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10-22 554
18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 2017-10-22 732
17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 근저당권설정 전문법무사 2017-10-22 412
16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 2017-10-22 592
15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 2017-10-22 515
14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 2017-10-22 717
1,,,6162636465666768697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