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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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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1:04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및 제8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ㆍ조회: 774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신고의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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