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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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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4:24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
「민법」 제628조
「민법」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ㆍ조회: 905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액금지특약
☞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감액 청구의 범위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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