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3 (월) 08:1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0호, 2013. 11. 8. 발령, 11. 11. 시행) 제3조제1항
ㆍ조회: 978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 2017-10-23 631
14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2017-10-23 788
13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 2017-10-23 770
12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 파혼과 손해배상 2017-10-23 783
11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2017-10-23 716
10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 2017-10-23 978
9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 2017-10-23 762
8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 2017-10-23 780
7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 2017-10-23 480
6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2017-10-23 579
5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명신고 2017-10-23 904
4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2017-10-23 763
3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 2017-10-23 732
2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 2017-10-23 577
1 문의 드려요 tarekimi 2016-10-31 3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