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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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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13 (금) 19:3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민법」 제186조, 제303조, 제318조, 제618조 및 제621조
ㆍ조회: 6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6억1천만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1억원 + (600만원 ×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전세권은 상가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합니다.
☞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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