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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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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6:1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ㆍ조회: 593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최근 저희 회사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  상

비  율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함)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사업주가 위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아래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100분의 30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함)

 100분의 20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는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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