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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분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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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10:2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ㆍ조회: 559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분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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