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항공화물운송장과 배로 보낼 때 받는 선하증권의 차이점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57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
「상법」 제923조
ㆍ조회: 792      
항공화물운송장과 배로 보낼 때 받는 선하증권의 차이점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수출품의 용량이 적어 항공으로 보낼지, 선박으로 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보낼 때 받는 항공화물운송장과 배로 보낼 때 받는 선하증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대리점이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 발행하며, 수출업자가 항공운송대리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화물수취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화물수취증의 성격을 넘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 이유는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경우 대부분 화물도착 이전에 선하증권이 먼저 도착해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미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이 해당 화물이 적재된 비행기로 송부되므로 수입화물과 항공운송장이 동시에 도착해 굳이 항공운송장을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5 A.T.A.까르네를 발급 -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2018-02-19 853
1004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결정 2018-04-13 850
1003 경매정보 수집방법 2018-04-08 850
1002 경매 물건에 설정된 상가건물의 권리분석 2018-04-08 849
1001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018-04-13 848
1000 경매입찰에서 권리분석하는 이유 2018-04-13 848
999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2018-08-28 847
998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2018-05-28 847
997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2018-05-28 846
996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2018-04-07 846
995 정비구역에서 조합의 설립절차 2018-05-28 845
994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권 - 파산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2018-08-28 841
993 임차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2018-04-14 841
992 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선 등의 규제 2018-05-28 840
99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2018-05-28 840
99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5-28 839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