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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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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3 (금) 19:21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0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133조 및 제142조
ㆍ조회: 851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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