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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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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토) 20:40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ㆍ조회: 873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에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그 밖의 지역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당첨일로부터 3년간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당첨일로부터 1년간


☞ 재당첨제한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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