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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시설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이 상위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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