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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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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3 (금) 22:07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ㆍ조회: 870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시설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이 상위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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