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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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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4 (토) 12:1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2001. 2. 26. 제정, 「등기선례」6-448>
ㆍ조회: 86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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