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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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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4 (토) 12:25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ㆍ조회: 869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공공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 함)의 행정구역에서 40㎞ 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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