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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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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19:37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3항 참조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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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사람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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