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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이 생길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개인회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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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19:41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ㆍ조회: 879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이 생길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개인회생 전문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주택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재건축초과이익=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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