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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의 실시 요청 - 차량강제이전 전문법무사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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