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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인도 청구, 공증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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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ㆍ추천: 0  ㆍ조회: 970      
건물·토지 인도 청구, 공증제도 이용 가능
2013년 11월부터는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청산에 합의할 때 기존의 제소전 화해제도 대신 1시간 가량의 간단한 집행증서 작성을 통해 대등한 관계에서 향후 분쟁을 손쉽게 예방할 수 있다.
또 공증인 앞에서 거짓 선서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법은 금전이나 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던 집행증서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 중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확인하는 공증적 역할로 함으로써 일반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제소전 화해사건 1만1010건 중에서 물건 등 인도청구 사건은 8722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건물 명도청구가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법은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임대차 종료로 임차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집행증서가 작성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증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집행증서의 신중성을 높였다. 또 제소전 화해와 달리 채무자가 집행이 끝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은 건물인도 등 대체로 정형화된 행위를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공증의 제 기능을 살리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법원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며 "공증의 영역이 확대되면 제소전 화해제도 이용이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인 앞에서 거짓 선서를 하고 문서에 선서인증을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거짓 선서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확인서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아 선서인증으로서 효용가치가 높지 않았다. 거짓 선서를 했지만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서인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양질의 증명·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공증인법이 2013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11월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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