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사법, 사회법
역사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공법에 적용되는 원리와 사법에 적용되는 원리는 다소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실의 재판제도는 크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나뉘어 존재한다. 사실상 형사와 민사 이외의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들 재판의 원리를 준용하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의가 있다.
공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이다. 이 중 형법이 가장 오래된 공법이며, 국가와 정부가 발달하면서 헌법이나 행정법, 그리고 소송법 등의 공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이다. 사법으로는 재산과 가족에 대해 일반적인 규율을 하는 민법이 대표적이며, 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에 적용되는 상법 등도 사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기본적으로는 사법에 속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폐해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게 된 법 규범을 말한다. 사회법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과 관련된 법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들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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