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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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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12
분 류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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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4 소송, 법무사, 지급명령, 가압류취소신청,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교통사고합의서, 지급명령신청
ㆍ추천: 0  ㆍ조회: 912      
부동산등기 법제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기할 사항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처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등기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되며,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은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1개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개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등기의 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등기의 완료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위반 시 제재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민법」
   부동산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의 대상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1조).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권리질권이란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45조 전단).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지 및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구분건물의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세금 관련 법률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주택법」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2호).
 「인지세법」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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