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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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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ㆍ추천: 0  ㆍ조회: 845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가능
ㄱ씨 부부는 2001년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후 정당에 가입해 정치·사회활동을 했고 아내는 개인과외 등을 하며 남편을 뒷바라지 했다. 결혼생활 내내 아내는 가정경제를 전담했다
 
2006년 8월경 아내는 계획보다 집에 일찍 귀가했다가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 아내는 이혼을 생각했으나 친정 어머니의 만류로 마음을 바꾸고 다시 남편을 뒷바라지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자신이 외도하게 된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는 말을 하며 부부의 관계는 냉각됐다.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남편은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고, 아내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2008년 6월 집을 나갔다.
 
두 사람의 이혼은 결혼생활 중 생긴 빚을 청산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아내는 “남편의 활동을 뒷바라지하느라 지인들에게 약 2억7000만원, 보험회사에서 약 3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재산분할을 해 남편이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파경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의 총재산 중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였기 때문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아내는 이혼 후에도 3억원의 빚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 ㄱ씨(39)가 남편 ㄴ씨(43)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전원합의체를 열어 다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대법원은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지 부부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후에도 부부 중 한쪽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양성평등에 반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인 공평을 지향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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