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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판기록 열람·복사 방식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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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4/23
ㆍ추천: 0  ㆍ조회: 1078      
새로운 재판기록 열람·복사 방식 도입 등
1.재판기록열람·등사규칙전부개정
❐ 제명을 새로이「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으로 하는「재판기록열람·등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이 12.21.(금) 대법관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절차를 남겨둠
❐시행일은 2013.1.1.임
 
2.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한 수수료 규정 정비
❐ 복사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를 면제함
- 복사수수료가1장마다 50원으로 복사물이 홀수이면 50원의 거스름돈이발생하게됨
- 50원짜리동전을 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사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면제함
❐ 판결정본교부수수료를 1,000원 정액으로 함
- 기존의 수수료는 원본5장까지 1,000원, 초과1장마다 50원으로, 판결정본 교부신청 시 총매수를 알아야 정확한 수수료산정이 가능하였음
- 수수료를 정액으로 특정함으로써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정본교부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3. 스캐너,사진기등에의한새로운복사방식의도입
❐기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기록의 직접 열람이나 복사기를 통한 복사가 일반적인 방식이었음

- 일선법원에서 민원인이 기록 열람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는 사례가 간혹발생하였으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제기됨
- 열람·복사 방식에도 고성능사진기가 내장된 스마트폰이나 휴대용스캐너의 사용이 일반화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규칙에서는 복사 설비에 새로이 스캐너와 사진기를 추가함
- 휴대용 스캐너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스캔 또는 촬영이 가능함
❐ 새로운 방식은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한 것이므로, 열람수수료외에 복사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함
 
4. 개인정보보호를위한조치강화
❐ 성폭력범죄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열람·복사는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재판기록에 사진촬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자료가있으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재판장의 열람·복사의대상, 방법 등 지정 규정 신설
- 재판장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불허하거나 적당한 조건을부가할 수 있고, 녹음물·영상녹화물·속기록 등의 사본의 교부나 범위를 제한할 수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관련재판기록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제한가능성에 대하여 규정
- 범죄피해자보호,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장래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열람․복사가 이루어질 때 민감정보(범죄정보,유전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음
❐ 재판장이 지정한 준수사항 위반시의 제재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신청인의 불복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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