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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서 취소 - 면책신청 동작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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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9:2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472      
중견기업 확인서 취소 - 면책신청 동작구 법무사

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계속 진행 중이던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되면서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 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취소
 
☞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견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즉시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유효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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