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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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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0:40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
ㆍ조회: 528      
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합자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2억원을 출자하고 있는데요, 회사 운영을 맡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인 김대표가 업무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회삿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을 정지시킬 수 없나요?



네. 유한책임사원도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상실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위의 사원에 유한책임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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