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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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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8-28 (화) 16:42
분 류 사업
관련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ㆍ조회: 647      
협동조합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직장 동료가 인터넷으로 생협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종종 보았어요. 저도 한 번 이용해보고 품질이 괜찮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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