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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설립 - 채권자목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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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9:0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547조, 제553조, 제561조 및 제562조
ㆍ조회: 431      
유한회사의 설립 - 채권자목록 전문법무사

작은 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을 추천하던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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