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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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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3:36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민법」 제629조 제632조 및 제652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85다카1812
ㆍ조회: 90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물론 임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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