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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와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