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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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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월) 09:00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 및 제1115조
ㆍ조회: 714      
유류분 반환청구 -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어머니, 큰 형,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6억원(14억원X1.5/3.5), 4억원(14억원X1/3.5), 4억원(14억원X1/3.5)이 되며,
이들의 유류분은 어머니(피상속인의 법률상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인 6억원의 1/2인 3억원을,
질문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인 4억원의 1/2인 2억원의 한도에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3억원, 질문자는 2억원의 한도 내에서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유산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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