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특별한정승인 -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3 (월) 09:0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제1041조, 제1043조 및 제1053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2003다43681
ㆍ조회: 773      
특별한정승인 -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7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017-10-23 782
46 대습상속 -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17-10-23 1622
45 특별한정승인 -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 2017-10-23 773
44 상속재산의 범위 -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017-10-23 761
43 상속분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 2017-10-23 777
42 사망 보험금 -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017-10-23 773
41 상속등기 -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 2017-10-23 772
40 유류분 반환청구 -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 2017-10-23 714
39 재산상태의 조회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 2017-10-23 768
38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7-10-23 802
37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2017-10-23 773
36 상속의 일부 포기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2017-10-23 786
35 상속세의 납부 -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 2017-10-23 718
34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 2017-10-23 686
33 재혼 배우자의 상속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 2017-10-23 785
32 부의금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017-10-23 826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