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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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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4 (토) 12:00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ㆍ조회: 882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8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3천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최대  2천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최대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1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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