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21:20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36조 및 제300조
ㆍ조회: 879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37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2018-08-28 881
1036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2018-05-28 881
1035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2018-04-14 881
1034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2018-04-07 879
1033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이 생길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개인회생 전문 2018-05-29 878
1032 증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2018-05-28 878
1031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2018-04-07 878
1030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2018-05-28 877
1029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2018-05-28 876
1028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 반전세, 사글세 2018-05-28 876
1027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2018-04-08 876
1026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2018-06-17 874
1025 임차인이 사망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2018-05-28 874
1024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2018-04-08 874
1023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 2018-05-29 873
1022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손실보상 2018-05-29 873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