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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을 설정한 경우 - 다른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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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2:55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민법」제305조
<1999. 1. 16. 제정, 「등기선례」 199901-10>
ㆍ조회: 904      
전세권 설정등기을 설정한 경우 - 다른 전세권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임대인)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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