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건축선 등의 규제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8 (월) 15:0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건축법」 제108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ㆍ조회: 883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건축선 등의 규제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37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2018-08-28 881
1036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2018-05-28 881
1035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2018-04-14 881
1034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2018-04-07 881
1033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2018-04-07 879
1032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이 생길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개인회생 전문 2018-05-29 878
1031 증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2018-05-28 878
103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2018-05-28 877
1029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2018-05-28 877
1028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 반전세, 사글세 2018-05-28 876
1027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2018-04-08 876
1026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2018-06-17 875
1025 임차인이 사망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2018-05-28 874
1024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2018-05-28 874
1023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2018-04-08 874
1022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 2018-05-29 873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