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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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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ㆍ
작성일
2018-06-17 (일) 15:50
ㆍ
분 류
부동산.임대차
ㆍ조회: 905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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