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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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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화) 12:03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794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개인회생 법무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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