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회생파산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1-12 (금) 17:11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제9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1항
ㆍ조회: 517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회생파산 법무사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