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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개념 - 동작구 법무사 이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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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금) 17:19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ㆍ조회: 576      
펀드의 개념 - 동작구 법무사 이우룡



여유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펀드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펀드란 무엇인가요?

 

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자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약속된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또는 실물(지하자원, 석유, 부동산, 선박 등)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펀드의 개념
☞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펀드의 특징
☞ 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투자·운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그 운용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펀드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펀드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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