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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무엇인가...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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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무엇인가...법무사
 유언이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능력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한해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유언의 방법(수단)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녹음유언 :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훼손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고 그 봉서의 표지에 증인 2인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구수증서유언 :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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