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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의 신청인 제정 1987.05.09 [등기선례 제2-711호, 시행 ]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등기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 아닌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의 대행을 할 수 없다. 87. 5. 9 등기 제300호 (출처 : 법인등기의 신청인 제정 1987.05.09 [등기선례 제2-71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