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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해태기준에 따른 기준액) (1) 1996. 10. 1. 상법개정 이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액 1일~1개월 10만원 1개월~2개월 20만원 2개월~6개월 30만원 6개월 ~1년 50만원 1년~2년 70만원 2년 ~3년 100만원 3년이상 150만원 (2) 1996.10.1 법개정이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 해태내용에 따라 가. 대표이사 (기준액의 2분의 1) 나. 감사 (기준액의 3분의 1) 다. 주소변경 (기준액의 4분의 1) 라. 대표이사가 수인인경우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2개이상 병합하는 경우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 병합된 경우 증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