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불변(법정)기간 1. 불변기간의 의의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을 법정기간이라고 하며 법정기간은 다시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불변기간이며, 그 밖의 기간은 통상기간입니다. ○ 불변기간은 통상기간과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즉 불변기간은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①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늘이고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으며, ② 천재지변에 의하여 우편물의 송달이 지연되었거나 소송의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된 경우 등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되며, ③ 불변기간의 준수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소송요건입니다. 2. 기간의 계산방법 ○ 초일불산입 원칙 - 기간은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초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57조). (예) 항소기간 - 예를 들면 1. 10.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은 1. 11.을 기산일로 하여 2주일이 종료되는 1. 24.까지입니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한편,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2007. 12. 21.자 민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이 규정은 2008. 3. 22. 이후에 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동법 부칙 제3조 제1항), 2008. 3. 21. 이전에 이미 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말일인 경우 그날로 불변기간이 만료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고 그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59조). 다. 불변기간 도과의 효력 ○ 불변기간이 도과되면 판결에 대한 상소나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은 확정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의 의하여 우편물의 송달이 지연되었거나 소송의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된 경우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기간을 준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